손과 발 이식은 의료기관에서 직접 대상자를 선정하고, 말초혈까지 장기이식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 등 범위에 손과 발 그리고 말초혈을 포함했다.
앞서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손과 팔을 장기이식법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의결했다.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말초혈이 장기 등에 포함된다.
이는 2007년 골수이식을 추월한 이후 현재 말초혈 이식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했다.
말초혈은 기증자에게 촉진제를 투여함으로써 골수 내 조혈모세포를 뼈의 외부로 유도해 성분헌혈과 같은 방식으로 채취한 혈액을 의미한다.
별도 이식의료기관 지정기준도 마련했다.
손과 팔은 재활치료실 또는 물리치료실, 미세현미경, 정형외과 또는 성형외과(수부외과 전문), 외과 또는 내과(국내 또는 국외 이식의료기관에서 장기이식훈련과정을 6개월 이상 수료한 전문의) 등이다.
말초혈의 경우, 무균입원실과 혈액종양 전문 내과 의사를 지정기준으로 했다.
손과 팔은 이식 역사가 짧고 이식 건수가 적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KONOS)이 이식대상자를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식의료기관에서 이식대상자를 직접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 심장과 폐 이식기준 중 나이와 체중 등 5개 항목을 삭제하고 대기시간과 기증전력, 나이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조정했으며, 장기기증자의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생명윤리정책과(과장 황의수) 관계자는 "지난 2월 첫 팔 이식이 이뤄졌고 향후 이식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과 팔, 말초혈을 장기 등으로 규정했다"면서 "장기기증 제도의 객관성과 편의성을 위해 심장, 폐 이식대기자 선정기준과 장기 등 기증 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