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직후보자의 선거홍보물에 소속정당명을 게재하는 것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갑, 보건복지위)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속정당명을 선거공보물, 선거벽보, 현수막에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지난 5월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원내 정당 대통령후보자가 현수막에 소속정당명을 기재하지 않아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유권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유세를 통해 "특정세력의 표를 구걸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유권자의 알권리가 침해 되는 것에 대해 정치권을 포함한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연 의원은 "선거에서 소속정당은 유권자의 선택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