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립요양병원' 설립을 위한 법안이 등장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난색을 표했다.
의협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립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 등에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문재의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치매안심병원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공립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의 기본 사항을 정하고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공립요양병원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벌칙조항도 넣었다.
의협은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2000년 초반 고령화 사회 진입 및 노인성 질병 등에 대한 국가 정책과 사회 수요에 따라 요양병원은 양적으로 급속도로 팽창했다"며 "요양병원 난립과 장기입원 문제, 불필요한 경증환자 입원 문제 등으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 확충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요양병원 난립에 대한 의료자원의 과포화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치매 관리를 위한 예방서비스 및 치매안심병원은 공립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선정돼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 일반 병의원 등이 참여해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또 "현행 입법체계 내에서 공립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히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행정재산 등의 민간위탁 문제는 기존 법령 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