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실제 사용한 용량보다 많게 청구한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를 통해 들통이 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11개 부당청구 사례를 17일 공개했다.
현재 심평원은 관련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매월 공개하고 있다.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간 84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78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서면조사의 경우 20개 기관 모두 부당청구 내역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심평원이 공개하는 5월 정기 현지조사 주요 부당청구 사례는 총 11개로, 개인정신치료 중 지지요법(15분 미만 치료한 경우)을 실시 후 집중요법(15분 이상 45분 미만 치료한 경우)으로 청구한 경우가 적발됐다.
또한 일부 병원은 양측 무릎 동시 촬영 후 각각 촬영한 것으로 X-ray 촬영료 횟수를 증량해 부당청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혈액투석 시 사용하는 의약품을 실제 사용한 용량보다 많게 청구하거나 고가의 혈액 투석액으로 대체해 청구하는 등의 부당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요양기관 스스로 거짓·부당청구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청구풍토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