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뇌졸중 및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에 대한 상대가치점수가 신설돼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및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을 발령했다.
개정 고시 핵심은 집중치료실 입원료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신설이다.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의 경우, 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치료 및 지속적으로 관찰한 경우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구분해 점수화 했다.
집중치료실에 1인 이상의 전담의사를 두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임신 기간 중 또는 출산 후 고위험임산부로 진단된 임산부를 별도 마련된 괴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에서 치료 및 지속적으로 관찰한 경우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전문병원 포함)으로 상대가치점수를 구분했다.
더불어 의료질평가지원금 일부를 개정했다.
교육수련 분야와 연구개발 분야 등의 입원과 외래 점수를 일부 조정했다.
이는 9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