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공의 폭행 논란으로 홍역을 겪고 있는 전북대병원이 수련병원 지정취소 위기에 몰렸다.
만약 수련병원 지정 취소가 되면 상급종합병원 자격요건에 미달, 3차병원 유지가 어렵게 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북대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과 관련 수련병원 지정 취소 등 법령이 정한 최대 수위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북대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병원 내 수년 째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는 등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본회의에 이 같은 안을 올려 각 분과 위원들과의 협의해 최종 결론을 지을 예정이다.
사회 전반에 갑질논란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높은 만큼 전공의 폭행 건 또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게 복지부 측의 판단이다.
다만, 해당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 처벌은 사법부 차원에서 사건을 수사 중으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는 추가적으로 논의하지 않는다.
앞서 이번 사건은 전북대병원 전공의 A씨(정형외과 1년차)가 전공의 수련을 포기, 병원을 사직한 이후 폭행 사실을 폭로하면서 밝혀졌다.
A씨는 정형외과 치프인 선배 전공의 B씨로부터 현금 갈취를 당했으며 펠로우 C씨와 동기 전공의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으로 결국 전공의 수련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당시 폭행 이후 사진을 공개하며 당시 폭행 수위가 상당했음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피해자인 A씨가 가해자라고 지목한 전공의 B씨, 펠로우, 동기 전공의는 모두 이를 부인, 명예훼손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며 진실공방을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