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ㄷ.
장기이식관리센터가 발표한 '2015 장기등이식 통계연보'에 따르면, 장기이식 대기자는 2만 7444명에 달하지만 실제 장기기증을 받은 사람은 4107명에 불과한 만큼 장기기증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법은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비용은 해당 장기를 이식받는 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제적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기회가 주어져도 비용 때문에 이식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윤종필 의원은 "현행법 상 장기 이식의 기회는 모든 환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만큼 동 법안의 개정을 통해 장기 이식에 드는 비용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장기 이식이 필요한 환자 모두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