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의 성년후견제 등 보건복지 분야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31일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개 소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치매관리법은 취약계층 공공후견지원 사업 차원에서 치매환자 성년후견제 이용 및 활동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의 경우, 시체관리 및 예의 의무위반 과태료 상한을 기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시체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아니한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동을 사전 방지하고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기사와 지방의료원 관련 법은 의료기사 면허 및 지방의료원 임원 결격사유에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이 외에 건강검진기본법과 국립중앙의료원 관련 법 등 14건 법률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에 따라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정비해 벌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범죄 억지력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