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바이오
  • 국내사

퇴방약도 예외없다…리베이트 땐 원가보전 중단

복지부, 약제 결정 기준 개정…퇴장방지의약품 조건 구체화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7-09-08 12:00:56
퇴장방지의약품도 리베이트 적발시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또 약제의 급여제외 직권조정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기준선 초과 약제에 대해서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이 시행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퇴장방지의약품의 지정기준선 기준 적용이 확대된다.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기준선은 내복제의 경우 기준금액 525원, 내복액상제 40원, 외용제 2800원, 주사제 5257원으로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없었다.

복지부는 약제 결정 기준 개정을 통해 임상적 필요도가 높아 공급 중단 시 환자 진료에 차질이 예상되는 의약품으로, 대체약제가 없으면서 유효한 특허가 존재하지 않으며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제 내 업체 수가 1개인 경우는 기준선을 초과하더라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전년도 청구액이 100만원 미만 약제 제외)

혈장분획제제로서, 대체약제가 없거나 고가인 타 약제에 비해 대체효과가 있는 경우도 지정 가능해 진다.

다만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제형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약제 ▲혈장분획제제로 혈장분획성분이 일부 포함된 복합제 또는 희귀의약품 ▲요양급여 적용 정지 또는 제외된 약제(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에 갈음해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포함)는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원가보전의 중단 기준도 신설됐다.

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관리 중인 약제가 요양급여 적용 정지 또는 제외된 약제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원가보전을 중단키로 했다.

퇴장방지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불법리베이트 등으로 급여정지 또는 급여 제외되면 3년간 원가보전 중단의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약제 중 전년도 연간 청구액이 40억원 이상인 품목은 3년간 원가보전을 중단한다.

단 3년간 중단 이후 첫 번째 원가보전의 경우 전년도 연간 청구액에 관계없이 원가보전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전년도 연간 청구액이 40억원 이상이면 이로 인한 상한금액 고시시행일로부터 3년간 다시 원가보전을 중단한다.

다만 환자의 치료에 긴급을 요하는 약제로서 상한금액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가를 보전할 수 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