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약제의 급여제외 직권조정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기준선 초과 약제에 대해서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이 시행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퇴장방지의약품의 지정기준선 기준 적용이 확대된다.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기준선은 내복제의 경우 기준금액 525원, 내복액상제 40원, 외용제 2800원, 주사제 5257원으로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없었다.
복지부는 약제 결정 기준 개정을 통해 임상적 필요도가 높아 공급 중단 시 환자 진료에 차질이 예상되는 의약품으로, 대체약제가 없으면서 유효한 특허가 존재하지 않으며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제 내 업체 수가 1개인 경우는 기준선을 초과하더라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전년도 청구액이 100만원 미만 약제 제외)
혈장분획제제로서, 대체약제가 없거나 고가인 타 약제에 비해 대체효과가 있는 경우도 지정 가능해 진다.
다만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제형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약제 ▲혈장분획제제로 혈장분획성분이 일부 포함된 복합제 또는 희귀의약품 ▲요양급여 적용 정지 또는 제외된 약제(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에 갈음해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포함)는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원가보전의 중단 기준도 신설됐다.
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관리 중인 약제가 요양급여 적용 정지 또는 제외된 약제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원가보전을 중단키로 했다.
퇴장방지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불법리베이트 등으로 급여정지 또는 급여 제외되면 3년간 원가보전 중단의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약제 중 전년도 연간 청구액이 40억원 이상인 품목은 3년간 원가보전을 중단한다.
단 3년간 중단 이후 첫 번째 원가보전의 경우 전년도 연간 청구액에 관계없이 원가보전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전년도 연간 청구액이 40억원 이상이면 이로 인한 상한금액 고시시행일로부터 3년간 다시 원가보전을 중단한다.
다만 환자의 치료에 긴급을 요하는 약제로서 상한금액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가를 보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