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도봉구갑,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한의사에게 관리 운영하고, 신한방의료기술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는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이 지난 6일 발의한 의료법안과 거의 동의한 내용이다.
인재근 의원실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관련 의-한 협의체 구성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면서 "의료계 반대는 인지하고 있지만, 환자단체 등 국민들 의견을 청취한 후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의원실은 또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허용은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과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미보다 국민적 요구와 국회 의견을 무시한 복지부에 경고 사인을 보내는 것으로 해석해 달라"고 전하고 "논란이 되는 부분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인 의원을 비롯해 권미혁, 기동민, 김현권, 박재호, 남인순, 전재수, 정춘숙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11명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