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서초구 소재 엘타워에서 제6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워크숍을 진행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임상 의·약학, 경제성 평가, 소비자 단체 등 관련분야별 전문가 추천을 받아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의 결정과 조정 등에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
위원의 임기는 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이번 제6기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의 청렴 및 윤리성 및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최근(6월) 개정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소비자원이 추천한 노연홍 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워크숍에 참석한 위원들과 자리를 함께 하며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가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워크숍에서는 ▲위원회 역할 및 관련 규정 ▲신약등재절차 및 평가 업무 ▲경제성평가 제도의 개념 및 평가 사례 등의 교육을 실시했고,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청렴서약서를 작성했다.
심평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만큼 첫 회의가 개최되는 13일부터 사전 약제급여평가업무 관련 교육을 시행하는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