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방접종(NIP) 접종비용 결정 등에서 질병관리본부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우선, 국가예방접종 업무 위탁 의료기관과 위탁계약 체결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및 심의위원회 위원 지명, 위촉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질병관리본부(본부장)로 변경했다.
더불어 예방접종비용 결정 및 비용 관보 및 공고 주체도 질병관리본부(본부장)로 조정했다.
복지부 측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기간을 연장하고,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및 예방접종 비용 결정 공고 주체를 질병관리본부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범위 확대 추세에서 질병관리본부의 권한 강화가 소아청소년과와 내과 등 위탁계약 의원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