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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비용 2만원 확정 "고지위반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복지부, 제증명수수료 21일 전격 시행…시체검안서 3만원·영상기록 2만원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7-09-19 14:00:09
비급여인 의료기관 진단서 발급비용 상한금액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개선. 고시됐다.

또한 시체검안서 3만원, 진료기록영상(DVD) 2만원 등 의료계 건의안이 상당부분 반영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제정, 발령했다.

이번 제정 고시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일반진단서 상한금액이 개정안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주요 항목 상한금액을 살펴보면, 건강진단서 2만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사망진단서 각 1만원, 장애진단서(신체적 장애) 1만 5000원, 장애진단서(정신적 장애) 4만원, 후유장애진단서 10만원 등으로 결정됐다.

상해진단서(3주 미만)는 10만원, 상해진단서(3주 이상) 15만원, 영문 일반진단서 2만원, 입원퇴원확인서와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각 3000원,향후 진료비 추정서(1천만원 이상) 10만원, 출생증명서 300원 등이다.

진료진료영상의 경우, 필름은 5000원으로, CD는 1만원으로, DVD는 2만원으로 조정됐다.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주요 항목.
의료기관은 진단서를 비롯한 30개항의 제증명 수수료를 환자 및 환자 가족에게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지 금액을 초과해 수수한 의료기관은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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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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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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