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에 결격대상 약사들의 면허취소 요구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사무장병원 수사개시 확인 시 요양급여비 지급 보류법안은 다음 회기로 이월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20일 약사법 개정안을 병합 심의했다.
약사법안 중 정신질환자 등 결격사유가 있는 약사와 한약사에 대한 약사회 및 한약사회 면허취소 요구권 부여(대표 발의:김순례 의원)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또한 전문의약품과 제형과 투여경로, 주성분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대중광고 금지(대표 발의:양승조 의원) 조항은 전문위원실 의견을 수용해 일부 조정 통과됐다.
정부가 발의한 바이오의약품 중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및 세포배양 의약품 제조관리자 범위를 핸행 약사에서 '약사, 식약처장 승인받은 의사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 조항은 다음 회기로 이월됐다.
의료계 이목이 집중된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다음 법안소위를 기약했다.
의료인 면허 대여받은 의료인을 부당이득 면대징수 대상에 포함하고,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사실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개정안(대표 발의:최도자 의원)은 다음 회기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응급의료법과 약사법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