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지방자치단체가 손잡고 법정감염병 미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적으로 미신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에 대해선 현장조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는 법정감염병 미신고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추려 현장과 서면조사를 병행하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현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에서 정한 법정감염병을 확인한 의사는 7일 이내에 복지부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칙 조항도 마련돼 있다.
이 같은 근거와 함께 2016년 메르스 사태 이 후 법정감염병 환자 의무신고와 관련한 감사원에 따라 전국적으로 법정감염병 미신고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선정해 실태조사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지자체와 함께 미신고 건수가 많은 40개 의료기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 중이다.
여기에 나머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형태로 실태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보건당국 실태조사에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신고 누락 혹은 행정적인 미조치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상급종합병원 한 감염내과 교수는 "최근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이하 CRE) 등이 3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면서 기존에는 대학병원만 의무적으로 신고했다면 이제는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 의심 시 보고해야 한다"며 "요양병원 등 감염인력이 부족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가 옮겨 다니면서도 제대로 진단을 하지 못해 신고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처럼 확인하고 싶어도 확인하지 못한 의료기관이 미신고 했다고 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료계도 이 같은 점을 우려해 고의적인 경우가 아닌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공문을 통해 "고의적인 경우가 아닌 감염병 진단 불명에 의한 미신고, 비특이적 임상증상의 환자 및 의사환자 신고 누락, 행정력 부족 및 행정상의 오류 등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