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가 불친절해서 돈 못내겠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이같이 말하며 폭언과 함께 난동을 부리던 환자가 실형을 받았다.
울산지방법원(판사 안재훈)은 최근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60대 환자 A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폭행사건으로 경찰관과 함께 응급실을 찾았다. 응급실 당직의는 A씨에 대해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귀가를 권유했다.
A씨의 난동은 이 때부터 시작됐다. 응급실에 더 누워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의료진이 거절한 것.
A씨는 응급실 당직의사의 이름표를 잡고 "니가 의사냐, 진료거부로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응급실 안팎을 오가며 간호사 등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다른 환자에게도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기도 했다.
진료비를 내라는 원무과 직원에게는 "돈 없다, 배 째라, 경찰 불러라", "서비스가 불친절해서 돈 못내겠으니 배 째라" 등의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혐의를 자백하고 나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응급실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같은 폭력 전과가 너무 많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