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식약처와 공조수사를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의료기기법 및 화장품법 위반 업소 155개소를 적발하고 234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와 식약처는 지난 4월 19일 체결한 ‘식품·보건 분야 위해사범 척결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상호정보 공유와 인력 및 자원 공동 활용 등을 통해 의료기기 화장품 등 신규 지명분야에서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적발된 업소들은 2016년 중반 이후 각종 피해신고, 제보, 현장단속 등을 통해 확보된 불법행위 증거에 대해 서울시와 식약처가 업무협약에 따라 업무를 분담해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낸 좋은 사례로 평가된다.
의료기기법 위반 132개 업소를 위반 내용별로 분류하면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표시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위반유형이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무허가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고 유통시킨 경우가 40건이었다.
위반사례 의료기기 주요품목으로는 개인용온열기나 저주파자극기·혈압계 등 가정에서 노인 주부 등에게 수요가 많은 개인용 의료기기가 가장 많았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레이저조사기·확장기 등도 상당수 포함됐다.
이밖에 콘돔·코세정기·압박용밴드 등 의료기기를 일반 공산품으로 오인해 의료기기수입업 허가 없이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와 식약처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 의료기기·화장품을 제조·공급하고 거짓·과대광고로 국민을 기만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공조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