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재단 산하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 노조가 결국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주요 쟁점 사안이 임금인상률을 놓고 노조와 사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을지대병원지부(대전)와 을지병원지부(서울)는 10일 오전 7시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노조는 앞서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9일 최종교섭을 했지만 협상에 실패했다.
노조 측은 "재단 측이 타 사립대병원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진전된 안을 내지 않았다"며 "현재 을지재단 산하 병원 직원의 임금 수준은 타 사립대병원의 60%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을지대병원 노조는 총액 8.7%, 을지병원 노조는 총액 9% 인상을 주장하고 있으며 재단 측은 충청남도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인 총액 5% 인상안(통상임금 인상분 포함 7.7%)으로 맞서고 있다.
병원 측은 노조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내외부로 유포하고 있으며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포함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을지병원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통상임금 인상분 2.7%도 노조 요구대로 노동위 조정안 5%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결과적으로 7.7%라는 높은 인상률을 제시했다"며 "노조는 병원에 책임을 전가하고 악의적인 선전행위로 병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노사 동수로 임금개선위원회를 구성한 후 비교대상 4개 병원을 선정해 단계적으로 임금을 조정할 것에도 동의했다"며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했지만 노조는 병원 경영을 무시한 무리한 요구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을지병원 측은 노조 측의 '수치' 주장에도 정면 반박했다.
노조는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중이 을지대병원 26.2%, 을지병원이 34.6%라고 했지만 이는 틀렸다는 게 병원 측 주장. 병원에 따르면 인건비 비중은 을지대병원 38.2%, 을지병원 50.3%다.
을지병원은 "노조는 확인도 되지 않은 비율을 주장하는 등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병원 파업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노조에 있으며 법적 대응을 포함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유지 업무부서로서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정상운영, 대체인력 투입과 비상근무체제 돌입을 통해 병동 및 외래부서 등에도 차질 없이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