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 편의 증진을 하려면 심야약국을 지정할 게 아니라 약국 외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정부에서 운영비까지 일부 지원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심야약국 지정과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약사회는 이 법안에 지지하며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까지 개최하기도 했다.
의협은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 운영 심야약국을 시군구마다 한 곳씩 지정해 지원하면 5년간 총 1394억2000만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평균 심야약국 지정 운영에만 278억여원을 쓰는 셈.
의협은 "의약품 구입 편익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면 국민에게 공공심야약국에서 전문의약품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안겨줄 수 있다"며 "의사의 처방전 없이 불법 조제, 불법 전문의약품 판매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도 일반약국에서는 의사 처방전 없이 불법조제, 전문의약품 판매, 문진에 의한 일반약 판매 등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구축돼 있는 의료 인프라를 지원, 보강하는 게 효율적인 방향이라고 제안했다.
의협은 "최소한 영유아, 장애우, 노인,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휴일 및 야간시간에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조제를 원스탑으로 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과 야간 및 주말 진료 의원 등 이미 구축돼 있는 인프라를 지원·보강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했다.
의협은 "현재 심야에 운영되는 약국은 소화제, 해열제 등 일반의약품 판매 말고도 의사의 처방전 없는 임의조제, 전문의약품 판매 등이 성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과 약사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