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쟁적인 의료광고를 부추기는 소셜커머스를 제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과장된 의료광고를 부추기는 소셜서머스까지 정부가 규제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을 만들어 주면 더 강력한 제제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셜커머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이는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의료기관의 허위과장 광고 문제를 지적하면서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
최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허위과장광고 의료기관 적발 현황을 보면 705곳을 적발해 42곳만 실제 고발했고,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며 "심지어 과도한 할인행위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는 불법으로 적발된 이후에도 계속 광고중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재는 불법광고를 게재한 의료기관만 규제하고 있는데 불법광고를 계속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사이트는 아무런 제제가 없다"며 "소셜커머스가 의료기관의 허위과장광고 경쟁을 조장한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 장관은 소셜커머스 규제를 위한 법의 필요성을 말하며 "불법광고에 대해 조금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