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검경찰 등 수사당국에서 조사를 받아 징계 처리된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말까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뇌물수수, 음주운전, 특수폭행, 절도 등을 저질러 검찰과 경찰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복지부 직원이 무려 3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범죄 사유를 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11건 ▲상해 특수폭행 등 폭행 7건 ▲뇌물수수 5건 ▲음주운전 5건 순으로 많았다.
이 밖에도 성추행, 절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며 최하 불문경고부터 파면에 이르는 보건복지부 내부징계를 받았다. 연도별 건수를 보면 ▲2014년 11건 ▲2015년 17건 ▲2016년 6건 ▲2017년(7월말 기준) 5건 등이다.
김명연 의원은 "수사당국의 조사 후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74%가 보건복지부본부 근무자가 아닌 국립병원, 질병관리본부 직원 또는 파견자로 나타났다"면서 "본부 뿐 아니라 파견 공무원의 기강 단속과 윤리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