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0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과별 의료기관 중 정형외과가 가장 많은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5년(2013년~2017년 9월말) 동안의 의료분쟁의 조정 중재 현황을 보면 전체 3000여 건의 의료분쟁 중 정형외과가 30%를 차지했다. 이어 내과 17.4%, 치과 11.9%, 산부인과 11.0% 순을 보였다.
정형외과 조정 중재 내용을 살펴보면 병원급이 59.7%로 다수의 의료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사례를 보면, 인공관절재치환술을 받은 후 구토 증상이 있은 후 사망에 이르게 된 피해자가 병원을 상대로 한 조정에 실패하여 중재로 1000만원의 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편마비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 중 검사도중 낙상사고로 골절되어 600만원의 합의 조정되는 경우 등이다.
조정 결정에 부동의하는 확률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곳은 치과병원으로 총 33건의 조정결과를 보인 분쟁 중 67%에 달하는 21건이 조정 중 부동의됐다.
부동의 된 사례로는 병원에서 동의없이 치아를 발치하여 녹내장과 어지럼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하였지만 병원측의 거부로 조정에 실패했다.
정춘숙의원은 "작년 11월부터 분쟁 신청한 건에 대해 자동개시하는 제도가 도입된 만큼 피해자들 중심의 의료분쟁제도가 발전되었지만, 분쟁이 빈도가 높은 병원이나 과별로 감독이 필요하다"면서 "복지부는 의료사고나 분쟁 이후 대처보다는 예방적 조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