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 후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이들과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사무장병원' 등으로 발생한 부당 건강보험금 중 무려 1조 8748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입자 및 요양기관 부당이득금 미징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8월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환자들 때문에 생긴 부당 건강보험금(부당이득금) 중 회수 금액이 1417억 11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으로부터 받아야 할 미징수액은 무려 1조 7331억 62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누수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 부당이득금 고지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개인이 받은 부당보험금을 그 해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998억 4200만원 ▲2014년 1123억 1800만원 ▲2015년 1281억 7500만원 ▲2016년 1282억 3600만원 ▲2017년 9월 기준 1038억 9900만원 등 그 해에 발생한 부당건강보험금을 그 해에 돌려받지 못하는 규모가 매해 1000억 가량이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 부당이득금 고지 및 징수현황을 보면, 그 해에 요양병원에 흘러 들어간 부당보험료의 약 20%만 그 해에 징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042억 8800만원 ▲2014년 3185억 9600만원 ▲2015년 3728억 8300만원 ▲2016년 5200억 2300만원 ▲2017년 8월 기준 4426억 5500만원 등 요양기관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부당 건강보험금(부당이득금)가 매해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7년 8월말 기준 요양기관으로부터 미징수 된 1조 7331억 6200만원 중 사무장 병원으로부터 환수 받아야 할 부당보험금이 1조 6875억 8000만원으로 요양기관 부당보험금의 97.4%를 차지했다.
김명연 의원은 "개인으로부터 미징수한 부당 건강보험금은 고액체납자와 고소득·고재산가를 중심으로 환수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원인인 사무장 병원에 대한 징수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