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병용금기 의약품을 처방했다가 조정된 건수가 2015년 대비 3배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병용 금기 대상의 무분별한 설정을 그 이유로 지목한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스템 설정의 변화 때문이라고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24일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의약품 병행처방금지의약품 처방 조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심사 조정 건수가 전년도 대비 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싿.
심평원은 병행 금기로 설정된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혹은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중 사유 미기재 또는 의약학적으로 부적절한 사유를 기재한 경우 심사 조정한다.
특히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함께 사용할 때 약물 상호작용으로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나 약효의 감소로 인한 치료 실패가 우려되는 약물 조합을 병용 금기로 설정한다는 것이 심평원 측 입장.
심평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병용·연령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으로 병용금기 성분 고시 내용을 참조하고 있는 만큼 안전 강화 차원의 조치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심사 조정 건수의 급격한 증가다. 2015년 심사 조정 건수는 총 1만 1834건. 2016년은 3만 4266건으로 2.9배 늘어났다.
2017년 상반기는 1만 3387건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올해 총 조정 건수는 2만 6774건으로 전망된다. 2016년보다는 줄었지만 2015년 대비 여전히 2배에 육박하는 수치.
심사 조정 건수의 급격한 증가를 두고 의료계와 심평원은 엇갈린 판단을 내리고 있다.
내과의사회 관계자는 "병용금기 대상 의약품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임상을 잘 모르는 의사들이 만든 건 아닌지 의문이 드는 조합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병용 금기에는 부작용 사례에 따른 것이 있고 약효 감소에 따른 것도 있다"며 "약효가 떨어지는 경우는 환자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의료진이 용량을 조절하며 처방할 수 있는 건데도 조정 대상이 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정 건수의 급격한 증가는 무리한 병용금기 대상 확대도 한몫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대안이 없는데도 병용 금기라는 이유만으로 두 약을 한번에 처방하지 못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의 입장은 기술적 원인이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2015년까지는 한 처방전에 대해서만 병용금기 여부를 따졌다"며 "2016년부터 여러 처방전에서 병용금기 여부를 검색하다 보니 삭감, 조정 건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식약처 고시에 의한 금기의약품 대상 성분이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다"며 "조정건수 증가에 이런 원인이 반영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15년 병용금기 조합은 131개 성분이었지만 2016년은 62개 성분 조합이 추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