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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알면서도" 큐란 처방 병원 약 4억 배상

서울고법 "의료진, 라니티딘 성분 부작용 가능성 인지…주의의무 소홀"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7-11-14 05:00:04
위장약 잔탁, 큐란을 투약했을 때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환자에게 이들을 처방한 의사.

환자는 결국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고, 전신마비의 지속성 식물상태에 이르렀다.

환자와 그 가족은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법원은 병원 측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재판장 민중기)는 최근 쇼크로 전신마비가 된 환자 A씨와 그 가족이 경기도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

병원 측의 손해배상액도 1심보다 더 많아졌다. 병원의 손해배상액은 3억8288만원.

환자와 병원 모두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60대의 A씨는 잔탁 계열 약물을 복용한 후 전신 알레르기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환자 진료기록에도 잔탁 성분인 라니티딘 부작용이 있다고 쓰여 있다.

속 쓰림으로 B병원을 찾은 A씨에게 의사는 라니티딘 성분의 큐란을 정맥주사했다. A씨는 흉통을 호소하다가 의식을 잃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온 것이다.

A씨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고 현재 전신마비, 사지경직 등 식물인간 상태다. 인지장애, 언어장애도 있다.

병원 측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액을 줄이기 위한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의사는 환자에게 라니티딘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처방하면 쇼크 등 부작용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해당 계열 약물은 피해서 처방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어야 함에도 소홀히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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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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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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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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