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자율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인력 및 시스템이 열악한 중소병원계가 분주하다.
대학병원은 별도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반면 중소병원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
실제로 17일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등 대학병원 이미 자율점검을 마쳤지만, 병원급 의료기관 등 중소병원은 여전히 저조한 분위기다.
행정안전부도 이를 감안해 당초 10월까지 자율점검 결과를 보고받기로 한 일정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개인정보 자율점검이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시스템을 갖췄는지 자율규제단체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마련,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한 제도.
개인정보보호를 강제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자율규제 단체를 지정, 스스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권장하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자율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면 상관없지만,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의 불시점검 대상이 되는 만큼 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대한병원협회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한 바 있다.
대한중소병원협회도 중소병원의 자율점검 참여 활성화에 발벗고 나섰다.
중병협은 내달 15일, 병협 대회의실에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교육 세미나를 실시하기로 했다.
각 병원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소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에 맞춘 자율진단 가이드 작성을 돕기 위한 것.
중병협 측은 "대학병원과 달리 전담 인력이 충분히 못한 중소병원을 위해 별도의 교육과정을 마련했다"면서 "자율검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불시에 점검대상이 되는 만큼 적극 참여해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