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하면 등장한다.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의 무력화 시도 말이다.
의료법 27조 1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청구가 또 들어왔고, 헌법재판소는 다시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30일 비의료인 20여명이 제기한 의료법 27조 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의료법 27조 1항 전문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헌재는 이미 지난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27조 1항 본문 전단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3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15년에도 위헌 여부를 심리했다.
심리결과 9명의 재판관 중 서기석 재판관 한 명만 반대 의견을 내면서 '합헌' 결정이 났다.
서 재판관은 "적절한 자격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위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직업까지에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진성 헌재소장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건강권 보호조치로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며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하지 않는다. 반대 의견 외 나머지 관여 재판관 의견을 일치했다"고 밝혔다.
"제대혈 돈주고 거래 금지법도 합헌"
이 밖에도 헌재는 제대혈 매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제1호'에 대해서도 합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제대혈 등 매매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으로 1항 1호는 '타인의 제대혈, 제대혈 제제 및 그 밖의 부산물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해 받는 행위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위헌 심판을 제기한 생명과학기업 A사는 제대혈 줄기세포에 관한 독점 판매권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됐다. A사는 상고심 중 해당 조항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진성 현재소장은 "제대혈이 상업적 매매 대상이 되면 인격과 분리된 단순 물건으로 취급돼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측면이 있고 보관상 부적합한 제대혈의 불법 유통 위험성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제대혈법은 제대혈의 유상거래를 금지하는 대신 기증제대혈을 확충하는 방법으로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심판 대상 법 조항도 제대혈의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유상거래만을 금지하고 있다.
이 헌재소장은 "장기, 인체조직, 혈액도 유상 매매를 금지하고 기증만을 허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최근 생명공학의 비약적 발전으로 제대혈의 의학적, 과학적 활용 가치가 높아진 상황에서 제대혈의 유상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법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묻는 사건이라 특색이 있다"며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