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처음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에 병의원 분야를 추가했고 간무협을 위탁 기관으로 선정했다. 약 100명의 노무사가 자율개선지원 사업 대상 기관을 찾아 법률 위반 사항을 점검, 지도한다.
의협은 "해당 사업은 의료기관 동의를 얻어 진행해야 함에도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못하고 협박에 시달리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시정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무사의 자문이 들어간 표준노무지침을 배포했다. 간무협의 사업에 동의를 해야지 현장점검이 이뤄지지만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근로감독관이 직접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고용노동부는 동종 업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간무협이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율적으로 사업장을 선정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동의를 구해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개선 사업장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가급적 노무사의 자문을 받는 게 좋다"며 "간무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협조가 어렵다면 표준노무지침을 참조해 관련 노무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표준노무지침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부터 근로계약서에 담아야 할 내용, 직원의 근로시간과 휴가, 임금, 퇴직금 등 노무 관련 내용이 총망라돼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는 반드시 들어있어야 한다. 또 이 서면을 직원에게도 교부해야 한다.
법정 유급휴일은 주휴일(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 근로자의 날이고 국경일이나 공휴일이 자동적으로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5명 이상의 직원이 있다면 1년에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근로계약서 상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5인 미만 의원이라도 연차휴가를 줘야 한다.
퇴직금도 매월 일정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간정산을 하는 것도 효력이 없다.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1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의료기관은 취업규칙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취업규칙에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일, 휴가, 임금 결정 계산법, 지급 시기 ▲가족수당, 퇴직금ㆍ상여금ㆍ최저 임금 등 지급사항 ▲출산 전후휴가ㆍ육아 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재해 부조, 표창과 제재,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아야 한다.
이를 종합했을 때 4인 이하 의료기관은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및 출근부 ▲임금의 결정ㆍ지급 방법과 임금 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 관련 서류 ▲고용․해고 또는 퇴직 관련 서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실시 관련 자료(교육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명 이상 10명 미만 의료기관은 여기에 ▲연차․생리휴가, 산전․후 휴가, 유산․사산휴가 사용에 관한 서류 ▲탄력적 근로시간 서면합의 ▲선택적 근로시간 서면합의 ▲출장 등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기 위한 서면합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관한 서면합의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