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인 안전상비의약품 명칭을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은 일반의약품 중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규정하여 편의점에서 24시간 판매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안전상비의약품 명칭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약의 안전을 과신하면서 용법 용량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여러 부작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다복용 할 경우 간 손상과 호흡곤란을 유발하며, 해열, 통증완화에 쓰이는 '판콜에이'도 과다복용 할 경우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를 알고 복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최도자 의원은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도 일반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상비의약품 안전한 복용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