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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줄 알았던 공보의 알바, 현지조사로 들통

현지조사 사례 공개…의사 처방전 없이 조제한 약국도 적발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7-12-18 12:00:54
근절된 줄 알았던 공중보건의사 '알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하는 현지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심평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현지조사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공개한 부당청구 사례에 따르면, A병원은 공보의를 고용해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다 심평원 현지조사팀에 들통이 났다.

구체적으로 C병원은 공보의를 당직근무의사로 고용해 평일 야간, 토요일 외래진료 종료 후 또는 일요일․공휴일에 응급실 등에서 진료하게 한 후 같은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하다 적발됐다.

즉 그동안 의료계의 문제로 대두되다 근절된 줄 알았던 공보의 알바가 여전한 것이다.

심평원 측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공보의를 당직의료인으로 두어서는 안된다"며 "병역법에서도 공보의는 의무복무기간 동안 공중보건업무에 성실히 종사해야 하며,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의사 진료행위 없이 선 조제 및 투약 후 약제비를 부당 청구한 약국도 존재했다.

실제로 B약국은 의사 진료행위 없이 폐업한 C의원의 기존 처방전대로 선 조제 하거나 처방내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에서 유선으로 약제 처방내역을 전달받아 선 조제․투약했다.

이 후 주1회 해당 의원장에게 원외처방전을 전달받아 사후에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하다 들통이 났다.

심평원 측은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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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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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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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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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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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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