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검체검사 코드 변경으로 혼란을 겪자 산부인과 개원가가 발끈하며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4일 항의서를 발표하고 "매해 첫 날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른 고시개정으로 진료프로그램 변경을 해야 하고 늘 의료기관은 매우 분주하며, 늘 진료 차질을 빚게 된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2018년 진료 첫날도 어김없이 진료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한 시간 이상 걸려 시작됐고 복잡한 고시개정으로 제대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은 부분은 수기 입력이 필요하다고 해 진료가 원활하지 못해 혼돈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각 병의원은 정확한 고시를 적용할 수없는 지경에 빠졌는데 이는 곧바로 착오 청구로 이어지고 제대로 수가 적용을 할 수 없어 경제적 손실 또한 감내해야 한다고 예측했다.
또 한 달 뒤에는 인지 불가능한 잘못된 청구 분들이 착오 청구로 일괄 삭감될 것이고 이후 다시 수정하거나 재청구하는 불필요한 부가 업무를 해야 한다는 불편함을 호소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4가지의 대안을 내놨다.
첫번째는 보험이나 청구 관련 등 고시는 수시변경 및 변경 후 즉시적용을 금지하고 1년에 한 번만 전체적인 고시 변경과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해야 한다.
매년 모든 고시를 1월 1일 적용토록 하고, 이를 위해 적어도 고시발표 전후로 2~3개월간 설명 및 진료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수정 등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의 주장이다.
두번째는 급여 관련 착오 청구가 있으면 무차별 일괄적 삭감 등 규제 일변도방식은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1~2개월의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것.
이와함께 심사실명제 실시, 청구프로그램과 운영비용 등 정당한 대가를 의사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