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초안한 것도 아닌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 주도로 이루어진 문건이다.
형식은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안인 듯 보이지만 주목적은 일차의료기관은 만성질환 관리 중심, 2·3차 병원은 입원 치료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다.
정부 통제를 목적으로 인센티브나 상담료 등의 유인책을 빌미로 일차 의료기관의 단순 수술을 억제해 수술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말살하려는 의도로 본다.
수술하는 일차 의료기관은 질 관리라는 명목으로 보다 강화된 시설 및 인력기준과 감염관리기준 등의 강화를 통해 퇴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려는 정부의 계획을 무능한 의협의 판단 미숙으로 빚어낸 실수다.
정부의 술수에 이용당할 개선 권고문을 만드는 의도가 비대위의 협상 기능 분리를 통한 세력싸움의 일환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진료과별 분열을 조장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일방적인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비대위와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의정 협상에서 비대위는 수가(환산지수)의 일괄인상과 종별가산 동일화를 통한 일차의료기관 살리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원가 70%의 수가 정상화를 위해 환산지수 인상을 외치고 있다.
수가 정상화는 의료계 내 이견이 없는 공통의 문제고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원가이하 저수가의 정상화를 한 다음 의료계 배분 문제를 다루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다.
의료계 전체 수가 정상화도 제대로 현실화 되지 못한 상황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이후 순위로 잠시 미뤄둬야 한다.
의료계 내 수익구조의 분리 문제를 먼저 논의하려면 의료기관 종별, 진료과별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밖에 없고 투쟁의 동력을 약화 시키고 결국 의료계 분열과 자중지란, 자멸을 초래하게 하려는 정부의 전략에 말려 들 수 밖에 없다.
의료계 비대위의 협상 대표는 진료과별, 의료기관 종별 이해관계가 없이 환산지수 최소 30% 이상 인상을 통한 저수가의 해소를 요구하는 것이 의료계 대표나 비대위로서 해야 할 역할이다.
수가를 정상화 시켜놓고 그 이후 진료과별 이해관계가 다른 상대가치점수 개편이나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배분이 필요하며 비대위가 해산된 이후 각 학회나 진료과가 주도적으로 해야한다. 지금의 의협 안은 시기적으로 분열만 조장 하는 안으로 중단시켜야 한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환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양질의 의료전달체계를 통한 국민건강 향상'을 목표로 일차의료는 경증·만성 질환과 건강관리를 포괄적이면서 지속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한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소비자도 합리적인 의료이용 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 권고안에서 추진 원칙으로 제시된 개선안은 재정중립과 가치 투자의 원칙과는 무관한 것이다.
의료전달체계의 추진원칙은 수요자, 공급자가 우선적으로 응급환자 이외에는 일차의료기관을 반드시 거쳐 상급기관으로 가야 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을 제외한 기본원칙에 동의 할 수 없다.
일차의료기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간단하고 흔한 질병에 대한 외래진료, 만성질환 등 포괄적 건강관리, 간단한 외과적 수술이나 처치 등을 담당하고, 이들 기관에서 치료가 힘든 경우에 한해 지역 내 상급병원으로 전원해야 하고 상급병원에서 필요 시에 타지역권 진료를 의뢰할 수 있게 해야 의료전달체계의 기본적인 대원칙이면 된다.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건보 보장성이 확대되면 의료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의료비 지출이 과잉이 조장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서 일차의료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형병원 환자 쏠림이 심각해질 것이고,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확고히 세우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복지부에서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 대책,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막기 위한 대책, 불필요한 입원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일차의료기관은 만성질환 관리 중심, 2·3차 병원은 입원 치료 중심으로 인위적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불필요하게 상급병원으로 쏠림 현상만 가속화 될 것이다.
경증질환의 수술이나 분만 관련 수술 등은 얼마든지 일차의료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자의 의료기관 응급환자를 제외한 접근성을 제한해야 한다. 합리적인 의료혜택은 전문가의 판단에 의한 추가적인 치료의 방향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무제한적으로 상급병원 선호로 원정 의료로 인한 상급병원의 처방 일수가 365일인 상황에서 상급병원에서 일으킨 의료 왜곡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차 의료기관에서 상급병원 전원유무를 결정하도록 강제화 해야 한다.
일차의료기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간단하고 흔한 질병에 대한 외래진료, 만성질환 등 포괄적 건강관리, 간단한 외과적 수술이나 처치 등을 담당하고 해당기관에서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이차의료기관으로 전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차의료기관은 일반적 입원, 수술진료, 분야별 전문 진료 및 취약지역 필수의료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기능에 따른 역할을 정립하고, 이러한 기능에 따라 수요자, 공급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인구조가 아니라 반드시 일차의료기관을 경유해야 이차의료기관을 전원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일차의료기관에서 지역 내 이차의료기관으로 전원이 가능하도록 상급병원과 연동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의료기관 기능 정립이라는 명분으로 정부의 의료기관 개설 및 시설 등으로 규제안을 도입 하자는 이야기인가? 수가 정상화도 못하는 상황에서 시기상조다. 적정수가 개선 이후 문재인 케어 개선안과 연계해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