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10일 경기도 C요양병원 원장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선사 필요인력 불인정 처분 소송에서 원고승 판결의 1심을 유지하며 심평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현행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직전 분기 약사가 상근하고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중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이며 각 직종 종사자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으면 환자 1인당 일당 1710원을 별도 산정하고 있다. 일명 필요인력 보상금이다.
C요양병원은 방사선사 활동에 필요한 진단용 방사선 촬영 장비가 고장나 방사선 촬영장비 설치 업체에 양도하며 새 진단용 방사선 장비를 설치했다.
그리고 관할 보건소에 장비 양도 및 새 장비 설치 신고를 했다. 보건소 직원은 양도 신고는 즉시 수리 했지만 새장비 사용 신고는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며 증명서를 신고 이틀 뒤 발급했다.
그런데 심평원은 새 방사선 장비 신고 과정에서 비어있는 하루는 장비를 적법하게 설치 운영했다고 볼수없다며 방사선사 1명에 대한 필요인력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방사선 진단 장비 설치 운영 신고 후 관할관청이 수리 통지를 할 때까지 기다릴 것 없이 신고인이 적법한 신고를 마치면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며 "행정청인 심평원은 신고 수리 여부에 대해 아무런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심평원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선택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을 받아든 C요양병원 원장은 "관할 지자체에 적법하게 방사선 장비 신고를 마쳤음에도 불합리한 심사 규제나 지침을 앞세워 급여를 불인정하겠다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법을 지켰음에도 불합리한 규정으로 삭감당하는 요양기관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진료하고도 요양급여비를 인정하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 잡지 않으면 정당한 치료를 할 수 없게 되고 환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고 덧붙였다.
C요양병원 변호를 맡은 이영호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는 "1심은 방사선 장비의 설치사용 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봐서 승소 판결을 했다"며 "항소심도 같은 이유인지, 아니면 보건소나 심평원의 신고증명서 발급에 대한 재량권 남용으로 본 것인지는 판결문을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