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주간일정 및 보도계획(15~19일)에 따르면, 공정위는 17일 ‘지멘스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을 통해 심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멘스가 CT·MRI를 판매하면서 일부 중소병의원에 소프트웨어 사용권만 제공하고 소유권을 주지 않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취지를 위반했다는 불공정행위 혐의 신고에 따라 2015년 11월 3일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20일 세종심판정에서 1차 전원회의 심의에 이어 지난 10일 2차 심의를 개최했다.
1·2차 심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1·2차 심의 모두 당초 예정시간을 훌쩍 넘겨 끝날 정도로 공정위 심사관과 피심인 지멘스 법률대리인 간 사실관계 확인과 의견 진술 등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위가 지멘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확신하고 있는 만큼 17일 발표를 통해 과징금 부과명령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무혐의를 주장해온 지멘스 측 담당자는 앞서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정위 추징금 처분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담당자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것은 타 AS업체가 서비스하려고 했던 규모가 작은 영세한 병원들의 100만원 단위의 (지멘스)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것”이었다며 “이는 (만약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정도를 받을 사안이지 추징금이 나올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정명령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과징금이란 것은 아예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멘스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한 제보자는 “지멘스 입장에서는 17일 공정위가 만약 과징금 처분을 내릴 경우 법률대리인 김앤장과 상의해 항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