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은 "처방전 2부를 발급하는 이유는 처방전이 의약품 구입을 위한 서류이자 환자가 의약품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서 "의약품 복용 인식 제고와 약화사고 대처 취지인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1부만 발행해 환자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 미비로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한 경우 환자에게 2부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모법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최도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환자의 알 권리 보장과 국민의 건강보호에 충실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급 상당수가 처방전 2부 발급에 따른 비용 등을 이유로 1부 발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