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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전자금융 사고 금융회사 규명 법제화

전자금융법안 발의 "금융사고 책임 피해자 전가 실태 개선"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8-01-23 15:23:17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보건복지위)은 23일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사고의 원인과 이용자의 고의 과실 여부를 금융회사가 규명토록 하는 '전자금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전자금융사고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금융사고 정보를 조사·분석하여 본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문제는 금융기술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전문 분야인 만큼 피해자가 사고의 원인과 손해 간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5건의 관련 재판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현행법상 피해자의 입증책임 규정이 금융사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작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피해자의 고의 과실을 금융사가 입증토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입증책임 전환은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금융사고의 발생 원인과 피해자의 고의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금융사에게 있음을 법문에 명확히 하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사고 원인 규명까지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금융사고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전가되는 실태가 개선되고, 다른 분야에서도 입증책임 전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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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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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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