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 치과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소하 의원은 대학병원은 임상실습 또는 전문의 양성보다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로 소관을 이관해 의료기관 관리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은 국립대병원과 국립대 치과병원 교육과 연구, 진료 발전 사항과 공공보건의료사업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발전위원회 설치를 명시했다.
또한 국립대병원(치과병원 포함) 설립 운영을 위해 필요할 때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잉여, 대부 또는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각종 세제지원 조항을 신설했다.
복지부장관은 국립대병원 사업계획 시행결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국립대병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규정했다.
윤소하 의원은 "현재 개별법으로 산재되어 있는 국립대병원 및 국립대치과병원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 책임성과 국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