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가 오는 2월 5일 ‘경제적 이익제공 지출보고서 작성 법령교육 및 지출보고서 작성 시스템(Fair Pay MeD) 설명회’를 협회 대교육장에서 개최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제도는 의료기기사업자(제조 수입 판매 임대업자)가 보건의료인 등에게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일정 양식에 기록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5년 동안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위반 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의료기기법에서 규정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교육훈련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할인 ▲구매 전 의료기기 성능 확인 등의 경우이다.
협회는 지난 6월 정부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제도에 관한 시행규칙 입법예고 직후부터 법령 중요성을 알리면서 복지부 지출보고서 가이드라인 마련에 참여했다.
또 5차에 걸쳐 법령 교육·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업계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하는 높은 관심을 이끌었다.
하지만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제도에 대한 업계 관심이 높고 협회 설명회에 대한 재개최 요구가 많음에 따라 내달 5일 협회 대교육장에서 ‘경제적 이익제공 지출보고서 작성 법령교육 및 Fair Pay MeD 설명회’를 추가 개최키로 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교육·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가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협회는 의료기기 사업자 지출보고서 작성 부담을 덜어주고자 레디코리아와 협약을 체결해 ‘지출보고서 작성 시스템(Fair Pay MeD)’ 개발을 지원하고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시스템과 자료 호환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을 통해 업계 이중 작업 부담을 줄였다.
따라서 Fair Pay MeD를 구축한 업체는 협회 공정경쟁규약의 ‘제품설명회’ ‘교육·훈련’ ‘학술대회 참가지원’과 관련한 자료는 Fair Pay MeD에서 간편하게 자료를 불러와 효율적인 기록 관리를 할 수 있다.
Fair Pay MeD는 지출보고서 양식에 맞춰 작성과 동시에 근거 자료 보관이 가능하며, 기업 회계시스템과 연결돼 전표 명세와 Fair Pay MeD에 기록된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지출보고서 작성 담당자 인사이동·결원 등으로 인한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으며 축적된 지출보고 자료를 활용·분석해 다양한 비즈니스 전략 수립이 가능해진다.
레디코리아는 2018년 3월 말까지 판매 이벤트를 진행하며 이 기간 중 Fair Pay MeD 계약자에게는 구매 비용을, 협회 회원사 200만원(비회원사 300만원), 월 유지보수비용 3개월 무료(45만원 상당) 혜택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