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적정성 평가 기준에 일정 이상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수를 평가하는 지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0일 심평원에 따르면, 올 하반기 첫 번째 마취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구체적인 세부 평가기준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2015년 하반기서부터 마취 적정성 평가 추진을 위해 마취통증의학회 등과 협의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마취 적정성 평가 지표 개발을 마무리한 상황이다.
연구용역을 맡은 연구진은 수술 및 마취 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급 요양기관에 맞춰 설계됐지만, 마취를 동반한 수술 횟수가 많은 병원도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며 포함 필요성을 주장했다.
즉 적정성 평가 적용 대상을 병원급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적정성 평가 지표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및 소속 간호사 수, 회복실 운영 여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당직 여부 및 월 평균 전문의 마취건수 등 마취인력 부분을 대부분 포함시켰다.
이는 마취통증의학회 등이 주장하고 있는 비전문의 마취행의 근절의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마취통증의학회는 비전문의 마취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데 더해 실명제 도입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마취통증의학회는 자체 조사를 통해 매년 약 200만 건의 마취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제외) 절반 이상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선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은 적정성 평가를 통해 비전문의 마취 행위 근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서울의 A상급종합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적정성 평가가 진행된다면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의 경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수 규정이 포함되지 않겠나"라며 "그렇다면 비전문의 마취행위 근절 효과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올해 하반기에 10월과 11월분의 진료 내역을 토대로 1차 적정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평원 평가운영부 관계자는 "마취통증의학회와 협의해 평가지표 연구를 진행하고, 예비 평가까지 마무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첫 번째 적정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하반기에 구체적인 평가 지표를 공개할 것이다. 일단 예비평가 때의 평가지표를 토대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