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의료기관 진료비 세부내역 영수증 발급이 첫 1회는 무료, 다음부터 환자 부담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개정에 따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해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진찰료와 검사료, 처치료 등 큰 영역으로만 구급되고, 세부적인 진료비용 내역 등은 확인이 어려웠다.
제공방식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어 의료기관별 항목과 양식, 발급비용 부담 등이 제각각으로 표준화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복지부는 환자 및 소비자단체, 의료단체, 의료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의견수렴을 거쳤다.
제정안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항목별 실시 및 사용 횟수와 기간 및 총액 등 필수항목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발급비용 최초 1부는 무료로 하되, 추가 발급 비용은 요구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환자이 알권리가 충족되고 진료비 세부내역 발급과 관련된 의료기관과 환자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면서 "향후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 관련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