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연명의료법 시행 사흘째, 요양병원 현장 '혼란'

"윤리위 설치 환경 열악…DNR 법적효력 없어 큰 병원 전원해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8-02-06 11:59:42
"환자를 받으란 말인가, 받지말란 말인가."

6일 병원계에 따르면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4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요양병원들이 일선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된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암과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환자를 대상으로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이다.

즉,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받으려면 병원 내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요양병원은 말기암 환자, 노인 환자 등의 치료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만큼 연명의료와 직결돼 있다.

5일 현재 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병원은 총 6곳.

경상북도 E요양병원 원장은 "요양병원에는 말기 환자, 호스피스 환자 등 연명이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데 급성기병원 위주로 정책이 진행되다 보니 요양병원이 배제된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가장 큰 것이 윤리위원회 설치와 심폐소생술 금지 동의서(Do Not Resuscitate, DNR)에 대한 법적효력 부분이다.

이 원장은 "300병상 이상의 대형 요양병원은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여력이 되지만 소규모 요양병원은 인력 관리 같은 행정적인 부담이 추가되기 때문에 (윤리위 구성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DNR을 받아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이 선뜻 나서서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혼선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대형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하는 수밖에 없다는 게 요양병원들의 입장.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위급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한다는 동의서를 받고는 있지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현재로서는 연명의료 환자가 생기면 큰 병원으로 전원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리위를 설치하기 열악한 병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타 기관 윤리위를 이용할 때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틀 사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지정받은 등록기관은 49곳이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상급종합병원 25곳, 종합병원 33곳, 병원 2곳, 요양병원 6곳, 의원 1곳에서 설치했다.

이틀 동안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70대 남성 환자와 60대 여성 환자에서 총 2건 이뤄졌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