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평균 28일 동안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당직을 선 전공의 L씨.
병원은 그에게 월 70만원의 당직 수당만 지급했고 L전공의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합당한 가산임금을 달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4단독은 최근 L씨가 인천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L씨는 항소를 포기했고 1심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L씨는 A대학병원에서 인턴을 거쳐 정형외과 2년차까지 근무했다. A병원은 전공의에게 매월 당직수당으로 70만원을 지급했다.
L씨는 인턴 약 7개월째부터 병원을 그만두고 나올 때까지 매월 평균 28일간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당직근무를 했다.
L씨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합당한 가산임금(시간외근로 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 1억169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L씨가 당직 근무를 했어도 업무 강도가 평일 업무 때보다 세지 않고 개인적인 시간 여유가 많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야간이나 휴일 등 당직 근무 중 내원하는 응급환자는 평일 주간 정상근무 중 내원 환자와 비교해 수가 현저히 적다"며 "당직 근무 시간대에 이뤄지는 수술이나 회진 등 업무도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특수한 상황에 한해 이뤄진다"고 했다.
이어 "당직 근무를 통해 실시되는 응급환자 진료 등 업무는 기본적으로 연속적인 형태가 아니고 업무 내용도 밀도 면에서 평일 주간 통상 업무수준보다 낮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당직 전공의는 당직 근무시간 중 병동이나 응급실 상시 대기가 아니라 전공의실 등 별도 휴게공간에서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고, 전문의 자격시험 준비 등 개인 시간을 활용한다.
만일 호출이 오면 간헐적, 단속적으로 병동이나 응급실에서 짧은 시간 동안 당직업무를 수행한다.
재판부는 "평일 주간 통상업무시간에 이뤄지는 수술, 회진, 면담 등 진료업무와 비교할 때 당직업무는 주로 응급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환자 상태, 입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간호사에게 간단한 약물 처방, 드레싱이나 검사를 지시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준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진료는 당직 전공의가 당직 근무시간 중에 처리하지 않고 평일 주간 통상업무시간에 상급자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며 "당직 근무 중 진료는 보조적, 임시적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