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연명의료법 안착에 나섰다.
전국 지사에 사전연명의료지향서 상담 및 작성지원 업무에 나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본격 시행에 맞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지원, 등록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명시적 의사에 의한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 한 중요한 서식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가 된다.
하지만 지난 4일 연명의료법 시행 이 후 현장의 혼란과 갈등은 여전한 모습.
이로 인해 의료진들은 사실상 이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대병원 등 일부 대학병원은 아예 보이콧까지 선언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역할 수행에 따라 전국 178개 지사에 상담, 등록 직원을 교육⋅배치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지원,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업무 시작 후 전국 각 지사에 문의전화 및 상담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건보공단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는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이 존중되고 임종기 의료가 무의미한 연명치료에서 벗어나 품위 있는 삶을 마무리 하도록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이사는 "건보공단은 전국 지사를 활용한 등록기관 역할 수행으로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기회 제공 및 결정존중의 문화조성으로 대국민 인식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