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게 한 자와 급여를 받은 자를 연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건강보험증 대여 양도를 통해 부정하게 보함급여를 받거나,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가입자 등이 아난 사람이 건강보험증을 대여받아 부정하게 보험급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화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공단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김상훈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부당하지 않은 무자격자의 보험급여 수급으로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화되고 있다. 다각적인 제재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