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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12년차 의사가 전하는 '삭감제로' 실천방법?

소화기내과 전문의 남준식 원장, 동료 위해 보험청구 노하우 집대성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8-03-16 06:00:58
"어떻게 하면 청구를 잘 할 수 있나요?"
"삭감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기도 연세미소내과의원 남준식 원장이 동료 의사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이다.

남준식 원장. 자료사진.
남 원장은 12년 동안 개원을 하며 습득한 보험청구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해 '소화기내시경 보험청구 길라잡이'를 발간, 최근에는 2018년 버전을 발표했다. 꼭 1년 만이다.

올해 소화기내시경 관련해 크게 바뀐 부분은 내시경 소독수가 신설이다. 위암 및 대장암 2차 검진 내시경 기본 수가에 '내시경소독 수가'가 포함돼있다.

또 상대가치점수 변경에 따른 내시경 수가의 변동이 있다. 내시경 진단, 처치 및 수술 수가의 상대가치 점수가 대체적으로 올랐다. 결장경하 점막 절제술 및 점막하 종양 절제술(Q7703)의 상대가치점수 상승이 가장 눈에 띈다.

이 밖에 행위 재분류에 따른 검체 및 병리검사 보험코드가 바뀌었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iori) 제균요법에 대한 적응증 및 산정기준, H.pyiori 균주 검사 산정기준이 확대됐으며 대장암 검진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폐지됐다.

남 원장은 15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소화기내시경 부분에서 청구를 할 때 삭감이 많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착오청구하는 경우도 많다"며 "1년 사이 소화기내시경 분야 관련 고시 및 보험청구 기준에서 바뀐 부분이 생겨 개정판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추가 인쇄본까지 모두 5000부를 무료 배포했다"며 "올바른 청구로 보험청구를 잘하는 동료의 감사 인사를 듣는 게 기쁨이자 보람"이라고 했다.

개정판은 올해 2월 1일을 기준으로 고시됐거나 적용된 소화기내과 요양급여 기준 및 청구에 관한 세부사항, 관련 고시, 심사지침, 수가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남 원장은 "완벽한 청구를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나 학회, 청구 관련 웹사이트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고시나 급여기준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더 나은 청구를 위해서는 튼튼한 보험지식을 바탕으로 적정 진료와 근거에 의한 합리적 진단과 처방에 기초해 청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진료정보 및 청구자료, 심사 결과에 대한 꼼꼼한 검토, 새로운 급여기준에 대한 정보 습득, 전자차트의 적절한 활용능력, 삭감 예방을 위한 병원 구성원간 소통과 업무협조 등이 잘 물려 돌아가야 한다.

남 원장은 경험을 바탕으로 삭감 제로를 위한 10가지 실천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매달 청구를 최대한 빨리하기 ▲심사담당자에게 전화해 청구에 대해 물어보는 것 주저하지 않기 ▲지난달 삭감 내역 꼼꼼히 살펴 이번 달 청구에 반영하기 ▲특정내역 기재 최대한 활용하기 ▲전자차트 기능 100% 활용하기 ▲나만의 청구자료나 매뉴얼 구축하기 ▲정기적으로 학회에 참석해 최신 보험 정보 얻기 ▲10원 삭감도 반드시 이의신청하기 ▲처치 및 진료내역에 맞게 청구하기 ▲사전점검 기능 활용하기 등이 그것이다.

그는 "사실 보험 지식은 누가 넣어주려고 해도 지식이 잘 전달되지 않거나 혹은 서로 해석이 달라서 의견이 분분한 내용이 많다"며 "책이 출간된 시점에도 급여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 고여있는 물을 퍼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래된 물은 버리고 새로 받은 물을 섞어서 만들어 쓰는 느낌으로 보험 청구 지식을 항상 새롭게 하고 올바르게 청구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남준식 원장이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많이 받은 소화기내과 분야 급여기준 및 청구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일부를 정리했다.

Q. 환자가 힘들어해서 위내시경 검사를 불완전하게 했다면 내시경 수가를 청구할 수 있나요? 환자 동의하에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한 전처치주사제와 수기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내시경 검사의 완료 시점에 다소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위내시경 검사가 불완전하게 시행돼 중단된 경우라면 위내시경 수가는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전처치주사제 및 수기료가 이미 내시경 전처치 목적으로 실제 환자에게 투여됐다면 해당 사유를 줄 단위 또는 명세서 단위 특정내역에 기재 후 청구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대장용종 절제술을 했을 때, 폴립절제술은 모두 몇 개까지 청구가 가능한가요?

폴립절제술은 총 6개(Q7701+Q7702)까지 청구가 가능하며 점막절제술은 1개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폴립절제술과 점막절제술을 함께 했다면 결정경하 종양수술은 모두 7개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증상이 있어서 외래 대장내시경 시행 예정 환자가 대장암 1차 수검 대상자일 때, 분변잠혈검사는 하지 않고 대장내시경만 해도 되나요?

대장암 수검 대상자 중 암 치료비 지원 대상자일 때, 대장암 검진을 했따가 대장암으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 암 치료비 일부를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습니다. 따라서 내시경을 시행할 의료기관이 국가 암 검진기관일 때 대장암 1차 검진을 하지 않고 바로 대장내시경을 해서 대장암이 진단되고 대장암 1차 검진이 먼저 실시되지 않아 암 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환자 및 보호자와 검진기관 사이에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화기 증상이 있어 건강검진 당일 외래진료에 따른 대장내시경을 시행할 예정인데 대장암 1차 검진 대상자에 해당하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먼저 분변잠혈검사를 받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환자가 거부하면 의무기록지에 반드시 그 사실을 기재해 만일에 생길 수 있는 분쟁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 외래 환자의 진정 내시경 환자관리료에 대한 야간 및 공휴일에 가산청구가 되나요?

응급시술이 아닌 미리 예정됐던 내시경 검사, 처치 및 시술은 야간 및 공휴가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래 내시경의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도 야간 및 공휴일에 대한 가산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시경 출혈지혈술 및 이물제거술 등 응급에 속하는 내시경 처치 및 시술에 대해서는 야간 및 공휴일에 대한 가산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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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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