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의 직접 검사행위로 제한한 상복부 초음파 급여기준의 불가피성을 해명하고 나섰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방사선사들의 초음파 업무 범위는 의료법 차원에서 큰 틀의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20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현 의료법상 보건의료인 업무범위가 모호해 지금 상황에서 초음파 검사를 의사가 한다고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보고하면서 '의사가 검사를 직접 시행해야만 급여를 인정한다'는 급여기준을 재확인했다.
앞서 방사선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며 "방사선사를 배제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반대한다"면서 "4만 5000명의 방사선사 뿐 아니라 전국 45개 대학 방사선학과 재학생의 미래를 짓밟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방사선사협회는 "초음파 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방사선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방사선사가 모두 연관되는 사안"이라면서 급여기준 개정안 반대서명 등 실력행사를 예고한 상태다.
정통령 과장은 "현 의료법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보건의료인 직역별 업무범위가 모호해 판례에 의존하는 면이 있다. 의료기사법에 위임된 방사선사 업무범위는 실제 진단을 위해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초음파 기기를 관리하는 것"이라면서 "엑스레이는 촬영 자세가 정해져 방사선사가 찍으면 의사가 영상을 판독하면 되는데 초음파는 시술자가 어느 부위를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초음파 비급여를 시행하면서 기준을 안 만들다 보니 의료기관은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방사선사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다. 급여화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의료법에서 정리 안 된 것을 보험에서 정리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있다"며 "의료법상 보건의료인 관련 확실한 업무 위임이 없으니 지금 상황에서는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한다고 선언할 수밖에 없다. 방사선사 업무범위 위임은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사 직접검사로 명시한 급여기준 개정안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다.
정통령 과장은 의사의 직접 검사 모니터링 관련,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직접 하는지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의사의 진료시간과 초음파 검사 시간을 대조할 수 있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복부 초음파는 의사가 필요한 만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상복부의 장기를 다 봐야 수가가 인정될 것이다. 수가책정도 간과 담낭 등 상복부 장기를 모두 검사하는 것을 기준으로 검사시간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며 의료계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건정심에서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상당부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통령 과장은 "의사협회 입장에서 상복부초음파 수가가 나쁘지 않다. 큰 문제제기는 없었다. 가입자 측도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손실 보상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제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방사선사협회가 제기하는 급여화 논의과정에서 배제된 배경도 설명했다.
정통령 과장은 "현 의료법상 시술 대상자가 아닌 단체가 급여화 논의 협의체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상할 수 있다. 앞으로 동일한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보험 부서에서 다뤄야 하는지 고민해 볼 문제"라면서 "의료법상 직역 간 업무범위 위임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개별적으로 보험에서 이야기 하면 문제를 풀 수 없다"며 의료법 개정 논의가 선행돼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