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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성폭행 혐의 대구 정신과 원장 현장조사"

환자정보 유출 포함 수성구보건소에 지시…"법 위반시 수사기관 고발"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8-03-28 12:00:57
보건당국이 환자 성폭행 및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 정신과 의사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돌입했다.

해당 보건소에 현장조사와 함께 법 위반 시 수사기관 고발을 주문한 상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8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신경정신과의학회에서 제출한 공문에 입각해 대구시 수성구보건소에 환자의 성폭행 및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대구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및 원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매체는 대구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A 원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 인터뷰를 근거로 의료계 미투 사실과 더불어 온라인 카페에 환자와 공인인 배우 신상을 공개한 내용을 보도했다.

신경정신과의학회는 대의원회의를 통해 A 원장을 제명 조치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27일 신경정신과의학회로부터 해당 공문을 받았다.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만큼 대구 수성구보건소를 통해 현장조사를 지시했다"면서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것도 주문했다"고 말했다.

현 의료법 상 의료인의 성폭행은 비도덕적 의료행위 조항에 근거해 면허정지 2개월, 환자 개인정보 유출은 면허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으로 규정돼 있다.

이 관계자는 "환자의 개인정보 공개는 의료법에, 공인인 배우의 개인정보 공개는 형법에 접촉된다"면서 "해당 보건소에 조속한 조사와 수사기관 고발을 지시한 상태로 경우에 따라 해당 의원과 의사에게 의료법과 형법 모두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 원장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보건당국 조사결과 이후 법적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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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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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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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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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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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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