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15분 진료'로 불리는 심층진료 시범사업 수가를 재진환자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동시에 상급종합병원 뿐만 아니라 특수질환 전문병원 및 종합병원에서도 심층진료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진찰료 체계 개편을 위한 심층진찰료 도입방안 연구'(책임연구자 서울대병원 권용진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결과를 공개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말부터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19곳의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심층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 같은 시범사업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초진 환자로 연 1회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한 방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증 및 희귀질환 재진 환자에 한해서는 2회까지 심층진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층진료 적용 확대의 경우 일선 의료진들도 강하게 요구했던 부분.
연구진은 "심층진찰 시범사업에서는 중증희귀질환자의 신·초진 환자에 대해서만 1회 수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연구에서 소아 희귀질환과 암환자를 대상으로 2번째 방문에 대해 행위 정의를 한 결과 평균 14분 28초가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중 환자 및 보호자의 질병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 비율이 20.45%"라며 "추후 중증질환의 재진의 행위 정의를 진료과별로 시행하고, 제도적으로 의사의 임상적 판단 하에 시행한다는 전제로 산정특례 중증질환의 경우 2회까지 청구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연구진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전문병원 및 종합병원까지 심층진료 대상 기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에 이어 제도화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 진료과로 심층진료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심층진찰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 뿐만 아니라 특수질환 전문병원 및 종합병원에서도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며 "전담 인력 및 Gate-keeping system이 부재하므로, 전문병원의 심층 진료 질환 군과 의료 질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진은 "추후 제도화 되기 위해서는 전체 진료과로 확대해 심층진찰의 효과를 조사하고, 각 학회별로 질병군 및 성과지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2차년도 연구시 청구자료를 통해 전향적인 의료 사용량(의사방문횟수, 입원기간, 전체 소요재정)을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