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이윤성)은 6일 의료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실제 적용하는 의료진의 역량을 제고하고 다양한 임상사례별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심화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인 의료인 교육을 통해 제도의 기본 사항에 대한 이해도는 높아진 상황이지만, 여전히 임상현장에서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임상상황에 직면하여 제도를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 등록된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임종기 판단, 환자 및 환자 가족과의 의사소통, 자문 및 상담 절차 수립 등 구체 사례별 적용이 가능하도록 종사자별 및 업무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대상 심화교육은 의사 대상 교육과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종사자 대상 교육 2가지 과정으로 운영된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등록된 의료기관의 의사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심화과정은 임종과정 판단 등 연명의료결정제도 적용 역량 함양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해와 실제, 임종과정 판단과 의사의 역할, 사례를 통한 임상윤리적 접근, 환자 및 환자 가족과의 의사소통 등이다.
또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위원 및 지원인력 등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심화과정은 의료기관 내 위원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기관 내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며
생명윤리정책원은 해당 교육과정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직접 교육내용 및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연명의료관리센터 교육관리팀, 02-778-7565, 7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