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양병원 환자안전관리수가와 감염관리료 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급성기 병원과의 역할이 다른 요양병원의 특성을 감안한 기준 마련을 전제로 수가를 검토할 것으로 보여 다소 시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환자안전관리수가와 감염관리료에서 제외된 요양병원의 지적을 일부 수용하면서 노인의료 역할에 부합되는 별도 보상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는 지난 12일 비상대책 임시이사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10대 차별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요양병원 10대 차별정책은 당직의료인 규정 강화, 요양병원 간병비 미지급, 환자안전관리수가 제외, 요양병원 감염관리료 제외, 본인부담상한제 별도 적용, 상급병실 건강보험 제외, 재활의료기관 운영 시범사업 제외, 중증치매 산정특례 별도 적용, 요양병원 의무인증, 요양병원-시설 기능 미정립이다.
요양병협은 이중 환자안전관리수가와 감염관리료를 최우선 선결과제로 정했다.
환자안전관리수가는 지난해 10월 병원급 보상책으로 환자 당 1일 수가 형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1750원, 종합병원은 1940원(500병상 이상)과 2050원(500병상 미만), 병원 2270원 등을 적용 중이나 요양병원은 제외된 상태다.
감염병 환자와 격리병실을 운영하는 병원에 적용하는 감염관리료도 요양병원은 적용대상에서 빠져있다.
복지부는 환자안전과 감염관리료 취지에 입각해 요양병원 수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급성기 병원은 보상하니 요양병원도 보상해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노인환자 중심인 요양병원 특성을 감안해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별도 기준과 보상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준이 마련되면 일당정액제로 운영되는 요양병원 수가체계에 가산 형태로 할지, 별도 수가로 할지 다양한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하고 "요양병원들도 제외된 수가만 보지 말고, 급성기 병원과 다른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역할을 고민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요양병원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요양병원 한 임원은 "환자안전법과 감염관리법에 따른 의무는 모든 병원급에 부여하면서 요양병원만 수가를 제외한 것은 어폐가 있다"면서 "고령사회에서 요양병원 역할이 커져가는 현실을 직시해 차별적 정책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요양병원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관련 수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